안녕하세요 아이들의 경제교육에 관심이 많은 백곰사령관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 경제교육 시작인 우리아이들
우리아이 부자만들기 경제공부
시작하는 꿀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제 아이와 함께 하고 있는 경제 교육에 대해 공유 해보려고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재산 증여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여의 시점과 금액을 잘 결정하고, 또한 절세 전략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내용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1. 적절한 시점: 언제 증여할 것인가?
재산의 가치: 주식이나 부동산의 시장 가치 변동에 따라 증여 시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재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주식도 저평가된 장기 우상향 종목을 골라 투자 해놓으시면 됩니다.
만약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저평가된 지역에 갭투자를 통한 투자 또한
방법이 될것 입니다.
세제 혜택: 특정 기간에 증여세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증여 시점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 기준 10년에 2천만원씩 각각 증여 하면 세제해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 자녀의 교육비나 주요 경제적 지출이 예상되는 시점에 맞춰 증여할 수 있습니다.
2. 적절한 금액: 얼마를 증여할 것인가?
세제 혜택: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기준 10년에 2천만원 까지 세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와 가치: 증여하려는 재산의 현재 가치와 종류를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3. 절세 전략: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며 세금을 어떻게 절약할 것인가?
일정 금액 이하 증여:
각 국가의 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한도 내에서 여러 차례로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세제 혜택:
일부 재산, 예를 들면 교육용 투자나 주택 구입을 위한 증여는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보험을 가입할때 계약자와 납입자 수혜자를 모두 자녀로 둡니다.
자녀가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할때는 부모나 내고 이후 자녀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을때
자녀가 보험 납입을 받아가 내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추후 발생하는 보험료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상담:
증여세와 관련된 복잡한 세법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무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하는 금액이 크면 전문가와 상담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또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기한후 신고도 가능함)
①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 서식)
②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③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관계 입증서류
④ 증여재산 입증서류(증여계약서, 예금계좌사본, 증권계좌 잔액증명서 등)
2) 증여재산공제는 단순히 10년마다 한도가 발생하는 개념이 아니며,
수증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를 받기 전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증여당시 성년인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즉, 10년 이내에 부, 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총 증여재산공제가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세제 혜택을 받는 증여를 하는 방법은 홈텍스에 들어가 셀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은행 거래내역을 부모와 아이 각각 엑셀파일로 다운받아 증빙자료로 만든 다음
아래 경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증여를 할 경우에는 추후 국세청에서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이 아니오니 1,000만원 단위로 증여되는 시점에 증빙자료를 신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증여세 홈텍스 신고경로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순서로 인터넷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② 신고/납부 클릭
③ 좌측 [세금신고]의 증여세 클릭
④ 일반증여신고-확정신고
⑤ 세부사항 입력후 전송
국세청홈택스를 통하여 전자신고를 하신 경우로서 증빙서류를 홈택스로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접근경로를 통하여 전송하여 주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 접근경로-첨부서류 제출]
홈택스 좌측에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증빙서류제출]를 클릭하시어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의 재산 증여는 단순한 금전적인 결정만이 아닌, 미래를 위한 중대한 결정입니다.
증여의 시점과 금액 결정, 그리고 절세 전략을 통해 자녀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면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자산을 키우는데
장기 우상향 저평가 우량주 투자만큼 좋은 투자 전략은 없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기업을 찾아내는일
일잘하는 기업 미래를 잘 준비하는 기업을 찾는일
주주누나 백곰사령관이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함께 공부해 수익내는 성공투자 할 수 있도록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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